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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6-06-24 조회3,499회

본문

[대한산부인과학회]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께서는 신청서를 참고하시고 귀 병원 산모에게 유익한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4.17 ~,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나.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건강보험카드②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월분) ③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산관련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이미 출생신고자는 ③항 제출 생략)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 가정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가족수1) 최저생계비 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11,104 원 12등급(20,160원) 8등급(13,790원) 11등급(17,920원)
3인 1,221,804 원 15등급(26,880원) 13등급(22,070원) 14등급(24,640원)
4인 1,521,549 원 18등급(33,600원) 18등급(31,930원) 18등급(33,600원)
5인 1,759,215 원 21등급(40,990원) 22등급(40,730원) 21등급(40,990원)
6인 2,005,097 원 22등급(44,350원) 23등급(43,360원) 22등급(44,35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라도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3.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소득기준 초과 및 접수기간 경과자에 대한 지원 가능 :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 지원(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4. 기타 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보건복지행정정보 > ‘06. 4. 17 및 ’06. 6. 13)를 참조
나.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 보 건 복 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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