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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불임부부지원사업 공고(2006. 하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6-06-30 조회3,090회

본문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7. 3(월) ~ 8. 31(목),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나.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에 구비)
- 첨부서류(각1부) : ①불임진단서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③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최근월분)
2. 지원대상자
가. 지원신청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납부액이 아래 소득판별기준 등급 이하자)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나. 소득판별기준
가족수1)평균소득 130%지역직장혼합(지역+직장)2419만원49등급(129,420원)35등급(92,960원)40등급(115,360원)3439만원50등급(133,370원)36등급(97,440원)42등급(126,110원)4459만원52등급(145,190원)37등급(101,920원)43등급(131,710원)5479만원53등급(152,420원)38등급(106,400원)45등급(142,910원)
1)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로 한정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1회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www.agimo.org, 1644-7373)
4. 시술기관 :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125개소)
5.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 즉시 지원신청자격(소득, 나이 등)을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
6. 기타사항
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보건복지행정정보 >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06. 3.5, 4.28, 6.29)를 참조
나.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 보 건 복 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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