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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제4차 공모(인공수정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6-07-06 조회3,701회

본문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여성재단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임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삼성코닝정밀유리(주)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제4차 불임치료비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06. 7. 1.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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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2. 총 지원규모: 삼성코닝정밀유리(주) 후원, 4차 지원금 총 5,000만원

3. 지원대상: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50쌍

4. 세부지원 내역:
가. 선정된 후 6개월간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 4차 치료시한은 2006년 8월 22일부터 2007년 3월까지임.
나. 1가구당 시술 지원횟수는 2회, 지원한도액은 회당 50만원씩 총 100만원
다. 한방에 의한 일체의 불임진단, 치료, 약제비 등은 제외
라. 불임치료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치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5. 신청자격 요건: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이거나
나.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읍·면·동장, 불임치료 전문병원 전문의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지회에서 추천을 받은 가구

6. 신청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2006년 8월 1일 - 8월 21일

나. 제출서류:
1)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지원사업” 제4차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2006년 4월 ~ 6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다.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1)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부부의 월소득 합계가 219만원 이상)
반드시 지원신청서의 “추천서” 제출
2) 불임원인이 남성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3)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4) 2006년 4월 ~ 6월 기간중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첨부

라. 접수처: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fax 02-2636-4177

마. 접수방법: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8월 21일 당일 소인까지 인정).

7.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가.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치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나. 심사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정

8. 선정결과 최종발표
가. 발표일시: 2006년 9월 30일
나. 발표방법: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공지 및 개별 통보
- 개별통보시 지원증서, 지원안내문, 지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


















9. 신청서 배부처:
- 신청서양식은 ''아기모''홈페이지(www.agimo.org)에서 다운받거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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