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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험관아기 연기 신청원을 내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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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6-11-01 조회3,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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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경향신문의 내용처럼 이 번에 일차를 하시고, 이차를 내년으로 미루신 분들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예산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문의나 내원해서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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