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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하는 '난임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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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15-01-10 조회4,9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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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단체보험으로 '난임치료보험' 출시 예정..체외수정 회당 100만원 보장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4.10.24 06:00
 
 
12월부터 체외수정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출시된다. 20여만 명에 달하는 난임진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난임 관련 시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본인 부담액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서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며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한 상태다.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하는 '난임보험' 나온다이미지 크게보기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우선 출시되고 이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단체보험으로 출시되는 이유는 '난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해 손해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켜 역선택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쉽다.

가입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과 동일한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다. 단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배우자까지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회사별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술(난관형성술, 유착박리술, 난관절개술, 난관채부성형술 등)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 배란유도술(주사제, 경구제 등)은 2회까지 회당 10만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2회까지 각각 회당 10만원, 1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35세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만~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신고하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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