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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횟수 추가 지원 안내

작성자  미래와희망작성일  2018-01-12조회  5,858회

난임 시술 횟수 추가 지원 안내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분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기존 지원 받은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건강보험 추가지원 횟수

추가제공후 건보용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건강보험 추가지원 횟수

추가제공후 건보용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건강보험 추가지원 횟수

추가제공후 건보용 횟수

4회

0회

2회

2회

∙

∙

∙

∙

∙

∙

3회

1회

2회

3회

0회

2회

2회

0회

2회

2회

2회

2회

1회

3회

1회

1회

2회

1회

1회

2회

1회

3회

0회

3회

2회

0회

2회

2회

0회

2회

 

◉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지원대상>

◉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년 10월 1일 당시 연령이 만44세 7개월~ 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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